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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팀

법원수강명령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2013년부터 서울가정법원 수강명령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재비행 예방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보호자교육

수강명령 보호자교육은 서울가정법원 2호 처분 중 부모교육 처분을 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8시간 집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에서는 준법교육, 자녀이해교육,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으로 부모-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서울가정법원 2호 처분 부모교육 대상자
운영안내 및 진행절차
매달 첫째주 토요일 9:00~18:00 (총 8시간)
부분이수 불가능 / 공휴일 등으로 교육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운영안내
시간 내용
9:00 ~ 11:00 준법 교육
11:00 ~ 13:00 자녀이해 교육
13:00 ~ 14:00 점심시간
14:00 ~ 18:00 의사소통 교육
교육장소
드림센터 지하 1층 대강의실
교육문의
- 전화: 02-2051-9921

자주 찾는 질문(FAQ)

  • 법원에서 재판 후 본 센터로 처분결정문이 도착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는 본 센터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처분결정문 도착 후 처분된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접수 안내해드립니다. 재판 후 별도로 전화주지 않으셔도 되며, 청소년교육 20시간/부모교육 8시간 처분만 받은 경우 본 센터 번호(02-2051-9921)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하여 꼭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은 통상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인해 주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8시간 교육에 참여하시면 부모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첫째주 토요일에 공휴일/연휴가 껴있는 경우 차주로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 신청 시 해당월의 교육 일자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의 연결성 및 효과성을 위해 한 번에 8시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시 8시간 전체 교육 참여가 가능한 교육월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이탈 시 이전 교육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강명령 보호자교육 대상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월별 교육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가능한 신청한 월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유로 교육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교육 시작 일주일 전까지 02-2051-9921로 전화주시면 교육일자 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해당월의 교육이 마감되었을 경우 여석이 남아있는 가장 빠른 교육일자로 변경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가정법원 처분결정문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자가 들으셔야 합니다. 간혹 보호자 부(아버지)가 8시간 처분을 받았는데 생업 때문에 보호자 모(어머니)가 대신 가면 안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 기관은 수강명령 이행기관으로 처분된 내용대로만 이수처리가 가능하며 처분대상자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보호자 변경이 정말로 필요하신 경우 본 센터는 권한이 없기에 재판을 받으신 서울가정법원 해당 단독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호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요청 후 처리내용을 본 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변경 될 경우 처분결정문이 다시 등기로 본 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변경된 처분결정문이 본 센터에 도착해야 보호자 변경이 완료된 것이며, 등기 도착 전 다른 보호자가 교육에 참가하셔도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경 등기가 도착하면 연락드려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