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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가정법원 수강명령 상담 및 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

시립청소년드림센터 2020-09-01 조회수 5,426

안녕하세요,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입니다

본센터는 2013년부터 서울가정법원 수강명령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수강명령 2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관련 자주 찾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공유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강명령 청소년상담 진행 안내 상담20시간 처분]

  

Q: 오늘 재판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서 재판 후 본 센터로 처분결정문이 도착하기까지 2주 가량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는 본 센터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처분결정문 도착 후 처분된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접수 안내해드립니다. 재판 후 별도로 전화주지 않으셔도 되며, 상담 20시간이 포함된 처분의 경우 본 센터 번호(02-2051-8627)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하여 꼭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10일 이내 접수해야한다고 들었다며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라는 의미이니 본 센터에서 연락이 갈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Q: 접수 일정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A: 본 센터로 처분결정문이 도착한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접수 일정을 잡습니다.

   상담실 예약을 위해 구체적인 요일, 시간을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잡고 있으며, 예약된 일정에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오시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접수는 평일 9~16시까지 운영됩니다.  

 접수는 법원 수강명령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와 상담 배정을 위한 면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상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접수 때 꼭 보호자랑 같이 와야 하나요?

A: 접수는 수강명령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이후 상담사 배정을 위한 면담이 진행됩니다. 대상자와 보호자 면담이 각각 진행되고 해당 면담 내용을 토대로 상담사 배정을 하게 되므로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보호자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오시면 됩니다.

 

Q: 상담을 주 2회씩 할 수는 없나요? / 상담을 방학 때 몰아서 하면 안 되나요?

A: 상담은 주11시간씩 진행되는 과정으로 주2회씩 진행하거나 방학 때 몇 시간씩 몰아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상담 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 후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 배정이 이루어지며, 대기자가 많아 평균 2~3개월 정도 걸립니다대기기간은 대기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가능한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ex) 특정시간대(: 수요일 오후 5)를 원할 경우 해당 시간에 상담이 가능한 상담자와 비어있는 상담실이 필요하기에 대기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상담시간을 방과 후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상담은 운영시간(9~18)에 이루어지며, 최대한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으나 상담자와 상담시간의 제한성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몰리는 경우 방과 후 시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과후 시간을 원하는 대상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학교 수업 중에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학교 수업 중에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요일과 시간에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는 확인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전자문서로 공문을 보내는 형태와 상담확인서를 출력받아 학교에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문 혹은 확인서 제출 시 인정 출석 처리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확인서 제출 방식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Q: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상담 시간 변동이 가능한가요?

A: 상담은 20주가 소요되는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요일과 시간이 정해지면 변동이 어려우며,

    학기와 방학 중에 모두 동일한 요일과 시간에 상담이 진행됩니다.

   

[수강명령 청소년교육 진행 안내 교육 20시간 처분]

 

Q: 법원에서 교육 2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에서 재판 후 본 센터로 처분결정문이 도착하기까지 2주 가량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는 본 센터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처분결정문 도착 후 처분된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접수 안내해드립니다. 재판 후 별도로 전화주지 않으셔도 되며, 청소년교육 20시간/부모교육 8시간 처분만 받은 경우 본 센터 번호(02-2051-9921)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하여 꼭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교육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교육은 통상 매월 4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하루 4시간 총 5, 20시간). 공휴일/연휴가 껴있거나 방학기간의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 신청 시 교육일자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 교육 신청 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교육을 꼭 한 번에 들어야 하나요?

A: . 교육의 연결성과 효과성을 위해 한 번에 20시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중 무단이탈하거나 무단 불참할 경우 이전 교육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Q: 교육 일정을 변경하고 싶어요.

A: 수강명령 청소년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월별 교육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가능한 신청한 월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유로 교육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교육 시작 최소 일주일 전까지 02-2051-9921로 전화주시면 교육일자 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해당월의 교육이 마감되었을 경우 여석이 남아있는 가장 빠른 교육일자로 변경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꼭 드림센터에서 들어야 하나요?

A: 서울가정법원에서 드림센터에서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드림센터에서 이수하셔야합니다. 본 센터는 수강명령 이행기관으로써 수강명령 처분 자체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Q: 학교 수업 중에 교육이 진행되는데 학교출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학기 중에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하는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날짜와 시간에 본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참가확인서를 전자공문으로 학교 측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서 필요 시 교육 참가 전 학교명/학년,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학교측으로 확인서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통상 교육확인서 제출 시 인정 출석 처리되고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학교와 교육참가와 관련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명령 보호자교육 진행 안내 – 보호자교육 8시간]

 

Q: 법원에서 보호자교육 8시간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법원에서 재판 후 본 센터로 처분결정문이 도착하기까지 2주 가량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는 본 센터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처분결정문 도착 후 처분된 내용에 따라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접수 안내해드립니다. 재판 후 별도로 전화주지 않으셔도 되며, 청소년교육 20시간/보호자교육 8시간 처분만 받은 경우 본 센터 번호(02-2051-9921)로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하여 꼭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교육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교육은 통상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인해 주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 8시간 교육에 참여하시면 부모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첫째주 토요일에 공휴일/연휴가 껴있는 경우 차주로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 신청 시 해당월의 교육 일자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 하루에 8시간 모두 들어야 하나요?

A: 교육의 연결성 및 효과성을 위해 한 번에 8시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시 8시간 전체 교육 참여가 가능한 교육월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 이탈 시 이전 교육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교육 일정을 변경하고 싶어요.

A: 수강명령 보호자교육 대상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월별 교육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가능한 신청한 월의 교육을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유로 교육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교육 시작 일주일 전까지 02-2051-9921로 전화주시면 교육일자 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해당 월의 교육이 마감되었을 경우 여석이 남아있는 가장 빠른 교육일자로 변경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가 들어야 하나요?

A: 서울가정법원 처분결정문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자가 들으셔야 합니다. 간혹 보호자 부(아버지)8시간 처분을 받았는데 생업 때문에 보호자 모(어머니)가 대신 가면 안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 기관은 수강명령 이행기관으로 처분된 내용대로만 이수처리가 가능하며 처분대상자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변경이 정말로 필요하신 경우 본 센터는 권한이 없기에 재판을 받으신 서울가정법원 해당 단독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호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